2022.10.04 발의 ·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며 비과세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감액이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규정을 적용하여 연금 수급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비과세 급여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간주하여 연금액 산정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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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정의에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포함됨
변경 후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비과세 소득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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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소득이 발생한 사람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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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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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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