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권법과 해외긴급구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체계 변경
기존에 민간인이 포함될 수 있었던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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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권법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변경 전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권정책협의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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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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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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