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및 운영 주체 변경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처장이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하는 체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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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에 (…현행과 같음…)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음…)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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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자동으로 국가보훈처 소럼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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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문제를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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