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심의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개편하고, 관련 절차를 통일부 장관 중심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전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하여 의견을 듣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자문위원회'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권한을 통일부장관으로 이관하여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 보상금 산정과 감액,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처분 관련 규정이에요.
결정서 송달이나 지자체 통지 등 행정적인 처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의신청 절차와 업무상 비밀 유지 등 운영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위원회 구성이나 공무원 관련 규정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