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체계적 통합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소속 변경
정보공개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옮겨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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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변경 전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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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주체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심의 범위 확대와 위원회 구성 및 의견 청취 대상 확대를 다루고 있어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여러 업무와 기능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데이터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소속 변경과 요청 경로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보공개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 위원회 소속이나 위원의 임기 등은 개정된 법에 따라 승계되는 것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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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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