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 간 배당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 혜택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중과세 문제의 합리적 조정
현재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있지만, 출자 비율이 100%일 때만 전액 면제되고 있어 낮은 비율일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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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출자비율이 30% 이상이면 100%, 상장법인 외의 법인은 50% 이상이면 100%를 익금불산입률로 적용했어요.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과 상장법인 외의 법인 모두 출자비율이 80% 이상이면 100%, 50% 이상 80% 미만이면 80%를 익금불산입률로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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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익금)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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