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기존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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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4제3항
변경 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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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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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법위반사업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을 여러 번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나 시정조치 등을 반복해서 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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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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