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의 운영 주체를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지역별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체 변경
기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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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
변경 전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변경 후
시·도에 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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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재편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사무 처리의 위탁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조사하며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요.
비밀 유지와 관련된 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을 정의해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원회 직원이나 위원이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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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을 법원 판결 대신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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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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