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한 도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교량과 터널의 관리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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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해당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500미터 이상의 교량,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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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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