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누구든지 국회에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법령 해석 기능 강화
법률의 제정권자인 국회가 법률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3(법률 등의 해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과 맞지 않을 경우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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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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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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