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통합하고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폐지 및 기능 통합
기존에 있던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그 기능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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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구조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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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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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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