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선후견인 제도 신설
재산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친족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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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이 친족이 없거나 후견인 임무 수행이 어렵고, 재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수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자를 국선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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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선후견인 선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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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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