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현재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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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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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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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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