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거나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더 잘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도주한 형 집행 대상자 추적 강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망 다니며 형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나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수사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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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변경 전
현재는 형집행장의 집행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검사가 형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재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이나 긴급한 경우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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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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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집행장
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벌금 등)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나 관련 기관에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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