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대상의 완화
단순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와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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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선거운동기간)
변경 전
현재는 선거일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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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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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마이크나 스피커처럼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멀리 전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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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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