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분류체계에 세분화된 특허분류를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기술 분류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 관련 정보와 인력,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 분류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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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산업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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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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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 분류체계
연구개발(R&D)이나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들을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정리한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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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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