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오존층을 파괴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소독 약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보호를 위한 오존층 파괴 물질 제한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메틸브로마이드(MB) 같은 약제를 퇴출해 왔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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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오존층 파괴 및 인체 유해 약제 사용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약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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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틸브로마이드(MB)
소독 등에 쓰이는 화학 약제로, 대기 중에서 분해될 때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 국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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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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