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의 알권리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보건자료의 통합 관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해위험방지계획, 공정안전보고서 등 주요 안전 관련 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30년간 체계적으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안전보건자료의 보존 및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해위험방지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등 주요 서류를 30년간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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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로자와 일반인이 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안전보건자료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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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하는 각종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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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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