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태아나 자녀가 건강상 문제를 겪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유해인자 판단 기준의 확대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에만 자녀의 건강 문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어요.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한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인자나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모든 유해인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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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 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변경 후
근로자 (…현행과 같음…) 태아나 자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위험성이 있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류된 유해인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현행과 같음…) 자녀 (…현행과 같음…) .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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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인자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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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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