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당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전자소송 접수 전 법원 직원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소송의 무분별한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편리해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근거 없는 소송이나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부와 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일반 국민의 재판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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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전자문서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면 즉시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한 소송을 걸러낼 여유가 없어요.
변경 후
소장(반소장은 제외),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등이 제출될 때 법원사무관 등이 보류 사유를 심사한 후 전자적 접수확인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접수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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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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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권 남용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행사하여 법원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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