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내이사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범죄자 대상 이사 자격 제한
발의 의원들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14(대규모 상장회사 사내이사의 자격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42조의14(대규모 상장회사 사내이사의 자격제한)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사내이사는 기존 규정을 따르고, 법 시행 이후에 새로운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내이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 중에서, 회사의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