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분별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지액이 부족할 경우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소송 방지
발의 의원들은 전자소송 도입 이후 인지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는 부당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장이나 참가신청서 등에 붙인 인지액이 일정 금액(3천만 원 이하 1천 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 원, 5억 원 초과 5만 원)에 미달할 경우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권 남용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행사하여 법원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