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시간 현황 공시와 관련 통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현황 공시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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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7(근로시간 현황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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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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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실제로 노동을 제공받은 시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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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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