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고 근로시간 기록과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의 제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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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포괄임금계약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기본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거나 가산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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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포괄임금계약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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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제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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