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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법원은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8조(스토킹범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