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발의 ·
국가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늦게 할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임건의 절차 명시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국회에서 주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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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변경 전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국회는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거부, 거짓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주무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조치 요구를 받은 기관은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해임건의 등 강화된 제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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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부장관
특정 부처나 기관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장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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