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발의 ·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미용사의 권익과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용산업의 전문화 및 지원
머리, 피부, 네일아트 등 세분화되는 미용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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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업을 다른 업종과 함께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용업의 진흥, 미용사 양성 및 자격관리, 위생관리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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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변화
이 법안은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업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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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
어떤 산업이나 사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돕고 북돋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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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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