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기간과 처우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휴직 조건의 명확화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의 휴직 사유로 명시하여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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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
변경 전
불임·난임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내용을 포함하여 휴직 사유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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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휴직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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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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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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