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 신설
사회·문화·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며, 학업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은둔형 청소년'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롭게 '은둔형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둔형 청소년
사회·문화·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