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추가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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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의3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포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포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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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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