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면직 사유의 구체화
단순히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면직하기 어렵도록, 대기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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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변경 후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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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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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의 한 종류로, 공무원이나 교원 등의 신분을 박탈하여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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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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