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적 안정 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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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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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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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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