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사유 확대
피고인이 피해자나 중요한 증언을 해줄 사람(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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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변경 전
피고인이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세 가지 사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할 수 있는 사유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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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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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고인
검사에 의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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