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 교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해사안전 관리체계 확립
수역 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역, 해상교통, 선박·사업장 안전관리 및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사안전 관련 사항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역
배나 배를 이용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나 강 같은 물의 영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