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세제 지원 연장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중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완화된 조건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