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포렌식 산업의 공식 인정
그동안 수사나 재판에 쓰이는 기법으로만 인식되던 디지털포렌식을 하나의 독립적인 미래산업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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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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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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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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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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