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팩토링' 서비스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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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제1항 제2의3호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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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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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출채권
기업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받지 못한 돈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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