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재산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매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매수가격 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협의가 안 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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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함
변경 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이 금액이 기존 방식(증권시장 거래가격 기준)보다 낮으면 해당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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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매수가격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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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같은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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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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