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이 체납되었을 때, 이를 교직원에게 알리고 채권의 변제 순위를 명확히 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사실 통지 의무 신설
학교 기관의 장이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 공단이 해당 교직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이를 통해 교직원이 본인의 연금 관련 권리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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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개인부담금 체납사실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기관의 장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에게 그 학교기관의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해당 학교기관의 체납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기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 월과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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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5조의2(개인부담금 체납사실 통지)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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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내지 않았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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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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