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특별검사도 변호사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의 징계 신청권 신설
현재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만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특별검사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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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검찰청검사장,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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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개시
변호사가 직무 수행 중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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