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타 지역에 맡길 경우 비용을 징수하여 시설 확충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발생지 책임 원칙 강화
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요. 이를 통해 지역 간 폐기물 이동으로 인한 갈등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히 감염병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의 무분별한 이동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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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구역 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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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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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입협력금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할 때,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수수료의 2배 범위 내에서 받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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