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인권 보호와 체계적인 이민 정책 대응을 위해 '국경이주관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 설치
법무부 산하에 국경이주관리청을 만들어 외국인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난민 정책 등 국제 협력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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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입국 관리 및 재한외국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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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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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청
중앙행정기관(부)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조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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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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