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 교육 의무화와 관련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교육 의무화 및 위임 근거 마련
패러글라이더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개인 레저 활동을 하거나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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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
변경 전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에도 조종자 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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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행 안전을 위한 교육 의무와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비행 준수사항의 대상 구체화와 업무 위탁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조종자 증명 관련 행정 절차와 수수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29조, 제135조, 제136조)은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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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패러글라이더 등이 포함되는 비행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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