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력 행사와 보호 절차를 법으로 엄격히 정하고, 휴대폰 소지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강제력 행사의 법적 기준 강화
현재는 강제력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위 규정(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 남용 금지 원칙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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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보호)
변경 전
현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고 긴급 상황 시에도 동일한 권한을 가졌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보호명령을 내리는 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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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비 사용 및 격리 관련 규정이에요.
피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의신청과 정보 게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보호자의 소지 물품 관리와 급양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관련 조문이에요.
기존의 기본 규정들과 관할권 관련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호명령이나 보호장비 사용 등 주요 조항들은 법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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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력
신체적 힘이나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강제로 통제하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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