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인노무사의 소송 대리 권한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사의 소송 대리권 확대
공인노무사가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 행정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하거나, 민사·형사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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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직무의 범위)
변경 전
공인노무사의 직무가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단독 소송대리(제7호)와 민사·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제8호)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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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사의 소송대리 직무 범위와 관련 교육 이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노동행위 상담 금지 위반에 따른 지도와 처분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소송대리 노무사의 부당한 이익 수수와 청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법 위반 시의 형사 처벌과 부당 이득에 대한 추징 규정이에요.
노무사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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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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