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및 단축 기간 확대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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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변경 전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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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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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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