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의 정의를 마련하고,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근무의 제도적 기반 마련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맞춰 원격근무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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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원격근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택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이하 이 조에서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원격근무 장소가 업무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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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회사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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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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