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부문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고려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임금 제도 도입
단순히 최저임금을 넘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계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법적 목표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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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정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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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이 달라져 지역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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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임금
단순히 최저 생계비만을 넘어서, 근로자가 지역사회의 물가와 주거비 등을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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