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폭력정보의 유통 금지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공격(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가하는 '사이버폭력정보'를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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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자율규제)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단체의 자율규제를 '자율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며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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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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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을 돕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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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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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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