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퇴근 후나 휴일에도 이어지는 SNS 업무 지시로부터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퇴근 후 연락 제한
사용자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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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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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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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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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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